총동아리연합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는 국립 한국교통대학교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대학 문화 창달의 담당자로 동아리인의 역량을 한데 모아 사회 발전과 건전한 대학문화를 선도하며 학생 자치활동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재학, 휴학 중인자로서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단 재적 및 이에 준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전체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등록된 동아리의 대표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2. 각 동아리는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저항권을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제반 활동에 대해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5. 본회 소속의 동아리는 긍정적인 이유로 재정지원, 생활환경지원, 학내의 시설대여, 물품대여등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6. 본회 소속의 동아리는 동아리방(활동공간) 배정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분쟁 시 본회의 중재를 구할 수 있다.
  7. 본회의 전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미를 갖는다.
  8. 본회의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9. 기타 동아리 등록, 징계, 제명 등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제  5 조 (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동아리인 총회
  2. 동아리 대표자 회의
  3. 운영 위원회
  4. 분과
  5. 집행부 
 제 6 조 (특별 기구)
  1. 본회는 업무상 필요시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특별 기구는 임무 완료니 자동 해체된다.
  2. 특별 기구는 운영 위원회 의결에 의해 본회 회장이 구성한다.
제 7 조 (본회의 학교 운영 합의)
  1.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의 각 기구는 학교 당국과 협의, 조절할 수 있다.
  2.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에 대해 학교 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가. 동아리 회원의 권익과 일정한 경우
   나. 동아리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결정에 대한 사항
   다. 동아리 활동 및 동아리 회원에 관한 건
   라. 기타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 그 회의 의장과 학교 당국이 필요하다고 공통으로 인정한 경우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동아리인 총회

제 8 조 (구성)  동아리인 총회는 정식 등록된 동아리당 20명씩 구성한다.
제 9 조 (권한)  전체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동아리 활동 및 동아리인 전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10 조 (의장)  전체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의장이 된다.
제 11 조 (소집)
  1. 동아리인 총회는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등록된 동아리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이를 수집해야 한다. 단, 본회의 존립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의장의 판단하에 단독 소집할 수 있다.
  2. 동아리인 총회는 소집 1주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단독 소집 시 즉시 공고를 낸다.
제 12 조 (의결)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 (이하 전동대회)

제 13 조 (지위)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실질적인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이며 일반적인 입법 권한을 갖는다.
제 14 조 (구성)
  1. 대표자 회의는 중앙 운영 위원과 각 동아리 회장으로 한다. (단, 동아리 회장의 부재 시 각 동아리에서는 책임 있는 대표가 본회로부터 위임장을 발부 받아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장)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연합회장의 궐위 시 부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회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 16 조 (권한)
 1. 본회의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권
 2.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3. 동아리에 대한 징계 발의권 및 징계 의결권
 4. 분과의 신설, 통폐합에 대한 동의권
 5.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권 및 결산안 심사권
 6. 의결 정족수 미달일 때 임시 전동대회 소집요구 또는 운영위에 위임할 수 있다.
 7.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8. 각 동아리의 등록, 제명, 징계에 대한 의결권
 9. 운영 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제 17 조 (소집)  전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는다.
  1. 정기 총회 : 정기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매 학기 2회 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2. 임시 총회 :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운영 위원회의 2/3이상의 요구 또는 재적 동아리1/3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소집 공고는 7일 이전에 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회의는 재적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또한 과반수 참석이 회지 않을 시에는 재 통보하여 모인 대표자에 한해서 의결하며 그 의결 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위임장은 회의 당일 회의 시작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위임은 동아리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제 18 조 (의결)
 1.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의결 사항은 재적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단 불신임 발의 의결은 재적 동아리 2/3이상의 참석과 출석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긴급을 요할 시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 집행하며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사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 위원회

제 19 조 (지위)  운영 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 20 조 (구성)  본회의 회장, 부회장 및 중앙 집행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의장)  운영 위원회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제 22 조 (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2. 전동대의 의결 사항 중 운영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3. 각 기구의 예, 결산안을 심의한다. 
  4. 임시 동아리 대표자 회의 소집 요구권
  5. 운영 위원회는 집행부원의 참석 및 활동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회칙 개정안 발의권
  7. 본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8. 집행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을 대표자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9. 신규 등록 동아리의 자격을 심의하여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회부한다.
  10. 전동대의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업무 및 권한을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하고 이를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1. 본회의 회칙과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12.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동아리를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 23 조 (소집)  운영 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갖는다.
  1. 정기 회의는 매주 1회로 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 수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 (의결)  운영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재적인 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중앙 집행국

제 25 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 기구이다.
제 26 조 (구성)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및 중앙 집행국으로 구성한다. 각 국장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적당수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 27 조 (업무 및 권한)  전동대회 및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며 독자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을 집행한다. 전동대회와 운영 위원회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 장  연합회장 및 부회장
 
제 28 조 (연합회장)
 1. 지위와 역할
  1)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 전동대회,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전학 대회 대의원이 되며, 중앙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이 된다.
  3) 동아리인의 모든 자율적인 행사를 주관하며 제반 업무 상황을 관할한다.
  4)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단, 전체 동아리 중 2/3 이상 동아리의 동의 및 요구에 따라 본회를 대표하여 정치적 행사를 할 수 있다).
 2.  임무
 전체 동아리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며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다.
 3.  권한
  1) 총회 소집 요구권
  2) 전동대, 운영 위원 소집권
  3) 집행부서 및 특별 기구 구성권
  4) 집행부장과 특별기구장 임명 및 면직권
  5) 회칙 개정안 발의권
  6) 징계 발의권
  7) 전동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1차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8)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발의권
제 29 조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 회장의 보조적 역할  을 수행한다.
 2. 총회, 동아리 대표자 회의, 운영 위원회의 부의장이 된다.
 3. 전학 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 30 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장단의 연임이 가능하다.(단, 회장단도 국장이 가능하다.) 
제 31 조 (임원의 신분 보장)
  1. 회장 및 부회장은 전동대의 및 동아리인 총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집행부 국장은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 7 장  분과

제 32 조 (목적)  각 분과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분과에 맞는 활동을 촉진하며 분과내의 발전에 노력한다.
제 33 조 (구성)  7개 분과로 구성한다.
  1.학술분과
  2.봉사분과
  3.문화예술분과
  4.체육분과
  5.종교분과
  6.홍보분과
  7.음악분과
제 8장  재정

제 34조 (수입)
  1.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예산으로 한다.
  2. 연합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익금이 된다.
  3. 각 사회 단체의 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는 본회의 수입이 된다.
제 35 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1. 본회의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편성한다.
  2. 본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와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집행한다.
제 36 조 (예산 및 결산보고)  예산과 결산은 매 학기마다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보고한다.
제 37 조 (예산 집행)
  1. 예산 심의, 편성된 내용은 회장의 결재를 맡아서 총무국이 집행한다.
  2. 예비비는 연합회장의 동의를 얻어 총무국에서 집행한다.
  3. 예산안의 의결 이전에 부득이하게도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도 있다.
  4. 연합회에서는 행사가 있는 동아리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월) 매 회기 흑자 잉여금은 다음 회기의 예산으로 자동 이월된다.

제 9 장  동아리 등록

제 39 조 <신규등록과 재등록>
1. 동아리 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2. 신규등록이란 본회에 소속되지 않은 동아리가 본회에 소속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과 그 과정 및 절차를 의미한다.
3. 재등록이란 본회에 소속된 동아리가 본회의 소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등록하는 것과 그 과정 및 절차를 의미한다.
제 40조   신규 등록
1. (등록 기간) 신규 동아리는 매 학기 개강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등록요건을 구비해서 등록한다. 
2. (신규등록방법과 심의) 
1)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분과 서류를 배포하고 신규동아리는 접수 기한 내에 본회에서 제공하는 등록서류, 회칙, 대표자 휴재학증명서, 활동 증명서, 활동 계획서와 그 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2)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등록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내용 - 회원점검, 동아리 활동성 점검, 등록이전 소모임 활동 증명
(등록 시 회원 수는 20인 이상으로 한다. 타 동아리회원으로 등록된 중복인원이 전체 회원의 30% 이상이면 등록을 취소한다.)
3) 전동대회 또는 공고를 통해 신규동아리 등록 여부를 선전한다.
4) 신규동아리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될 때(활동계획 1/3 미실행)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될 때 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한다..
 5) 동아리 대표 10인의 추천서를 받은 동아리
 6) 신규동아리는 신규등록일로부터 6개월(1학기) 후 하반기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 등록된 동아리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3. 신규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1) 신규동아리는 본회가 정한 소정의 신규등록양식에 따르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2) 신규동아리는 본회에 소속된 동아리로서 제 4 조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재등록한 동아리보다 차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신규동아리는 한 학기에 한 번 정해진 기간 내에 활동 증명서, 활동 계획서와 그 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제출 서류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심사에 필요한 제반의 사안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규동아리는 이를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등록 취소된다.
4) 신규동아리는 본회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4. 신규등록취소
 1) 징계결정에 의해 등록취소가 결정된 동아리
 2) 신규 등록 심의에 의해 등록취소가 결정된 동아리
 3) 등록서류(활동 증명서와 활동계획서 포함) 미제출시와 제출서류 2회 부실판정 시

제 41 조 (재등록) 기존 등록을 필한 동아리는 재등록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는 연합회 양식에 의거한다.
1. (등록 기간) 매 학기초 또는 개강전에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한다.
2. 재등록조건
 1) 6개월(1학기) 동안 신규동아리활동 후 지난 학기에 등록되어 동아리 활동을 펼친 동아리는 재등록할 수 있다.
 2) 각종 의결기구(전체동아리대표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되지 않은 동아리로 재등록한다.
 3) 본회가 정한 소정의 등록양식에 따르는 활동을 펼치는 동아리로 한다.
   회원수 - 15명 이상으로 한다
   동아리 회원의 30%이상이 타 동아리의 회원으로 중복 등록되어서는 등록이 취소된다.
   회원확인 - 서명, 지장, 도장 중 택일한다. 
 4) 동아리 등록양식(전 학기 동아리 실적보고서 와 활동 계획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실 판정시 재제출)
 5) 지도교수 확인은 도장 및 서명으로 한하되 지도교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타 방법을 운영위에서 논의 후 인정한다.

3. 재등록 심의
 1)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등록을 결정한다.
     심의내용 - 회원점검, 동아리 활동성 점검, 등록양식 제출여부
 2) 등록된 동아리라도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될 때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될 때 전체동아리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동아리 등록을 취소한다.

4. 재등록 취소
 1)재등록하지 않은 동아리

 2) 징계결정에 의해 등록취소가 결정된 동아리
 3) 재등록심의에 의해 등록취소가 결정된 동아리

5. 동아리 분과 및 이름변경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동아리 이름 변경
   -동아리 이름변경은 분과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상·하반기 전체 전동대회에서 발표한다.
   -단, 변경 이후 1년 이내에 변경은 불가능하다.

 2) 동아리 분과 변경
   -동아리 분과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최종의결은 상반기 전동대회에서 진행한다.
   -단, 분과변경에 관한 의결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제 42 조 (방배정)
  1. 동아리 방은 정식 동아리 중에서 본회에서 배정하며 배정 기준을 운영 위원회에서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2. 본회에 등록하지 않은 동아리는 동아리방을 폐지한다.

제 10장  징계

제 43 조 목적
 1. 본회의 목적과 집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동아리는 연합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2. 모든 동아리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해가기 위해 본회 회칙을 어겼을 때 이에 준하는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4 조 (징계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치한다.
1. 주의
 1)사항
  1호. 전동대회에 불참한 동아리(위임장 회의 당일에 제출한 동아리도 속함.)
  2호. 동아리 활동이 매우 부진(한 학기동안 동아리 계획서 내에서 1/3 이내로 활동한 동아리)하다고 운영 위원회에서 결의된 동아리
  3호. 전체 동아리에 저해되는 행위의 발생시(회원 개인의 행위는 소속 동아리에서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다.)
  4호.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동아리
  5호. 재등록 제출서류 부실 판정 시
  6호. 동아리방 등 동아리활동 환경에 불철저할 시
       -동아리 자치공간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였을 경우
       -동아리 자치공간 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경우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동아리 활동 환경관리가 불철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7호. 전동대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8호. 사전에 중앙 집행국의 허가 없이 공용동아리방과 대여물품 사용 및 연체 시
   2)효력
      주의 2회 경고1회로 간주
   3)절차
    1호, 1)의 1~8호는 운영위가 주의 통보한다.
2. 경고
 1)사항
  1호. 본회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고 타 동아리와 물리적 충돌 시
  2호. 본회의 중재를 따르지 않을 시
  3호. 등록 서류 위조 판정 시 (재 제출 위반 시 제명)
  4호. 예산지원이 행해진 동아리 행사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5호. 각종 본회 의결회의에 불참한 동아리(단, 위임장 제출 시 예외)
 2)불이익
  경고일로부터 그 회기 동안 본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절차
  1호. 1)의 1~5호는 운영위원의 발의로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전동대회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3. 제명
 1)사항
   1호. 2회 경고를 당한 경우 자동 제명된다.
   2호. 본회의 목적과 위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경우
   3호. 예산지원이 행해진 동아리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산 반납을 요구하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4호. 미등록 시
   5호. 등록서류 재 제출 위반 시
 2)절차
   1호. 1) 1, 3, 4호에 대해서는 연합회장이 통보한다.
   2호. 1)의 2, 5호에 대해서는 연합회장이나 동아리 대표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동일 대표자회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한다. 제명 후 통보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동안 공고를 통해 통보한다.
 3)효력
   1호. 동아리 등록 취소
   2호. 제명 이후 중앙 동아리 사칭이 적발되면 본 회 소속으로 무기한 등록할 수 없다.
   3호. 동아리방 및 활동공간 박탈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본회의 중재를 구할 수 없다.
   4호. 기타 등록된 동아리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제 11 장  선거

제 45 조(시기) 본 회의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본 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제 46 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관위는 연합 회장 및 부회장, 집행부로 구성한다.
2. 선관위원장은 연합회장이 맡는다.
3. 선관위는 선거 감독에 필요한 실무를 집행할 부서를 둘 수 있다.
4. 선관위의 구성과 역할 및 관련 구체적 사안은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5. 선관위는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선거 운동을 감독하며, 본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선본이 있을 경우 해당 선본을 징계한다.
6. 선관위는 독자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외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제 47 조(투표권) 투표권은 각 중앙동아리 회장 포함 5명이 가진다.
제 48 조(출마 자격)
 1. 당대 학기 등록을 필하고 전체평균평점이 C+(평점 2.5) 이상인 자.
 2. 4학기 이상 6학기 이하 등록을 필한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또는 징계회부 되어 있지 않은 자.
 4. 중앙동아리(정동아리에 한함)를 2학기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자.
 5. 중앙 동아리의 회장 30인 이상의 추천(충주, 증평, 의왕 각 3 개 이상)을 받은 자.
제 49 조(선거 절차)
  1. 회장단 선거는 민주적 선거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2. 선거일은 선관위가 최소한 1주일 이전에 공고하고, 선거 운동(유세)기간은 최소한 1주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자율적인 선거 운동을 최대한 존중하며, 허위 사실유포ㆍ비방은 엄중히 다룬다. 
  4. 당선은 과반수 투표수에 유효표의 상대적 다수 득표를 하여야 가능하며, 1위와 2위 간 표차보다 오차가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5.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 관련 제반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 및 그 하위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 50 조(선거 방법)
  1. 회장단 선거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선거의 원칙에 의한다.
  2. 각 선본은 선거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운동 관련 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선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선관위는 당선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접수, 심의, 처리한다.
  4.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 선거세칙”에 따른다.
제 51 조(보궐 선거)
  1.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잔여 임기가 4개월 이상일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2. 보궐 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
  3.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회장단의 임기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기산한다. 
제 52 조(재선거)
  1. 사유를 불문하고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방학을 제외한 2개월 이내에 본 회 선관위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
  3. 재선거를 하더라도 회장단의 임기는 12월 대표자회의(정기회)를 기점으로 기산한다.

제 12장  비상대책위원회

제 53 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 본 회의 행정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하여 전대(前代) 회장단 및 집행부를 승계한다.
제 54 조(권한과 책임) 본 회의 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 55 조(구성)
  1.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비상대책위원장(아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비대위원장의 자격은 오로지 전대(前代) 회장단만이 가진다.
제 56 조(임기) 후대(後代) 회장단이 선출되고 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해산한다.

제 13 장  회칙 개정

제 57 조 (발의) 본회의 원칙 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발의
  2. 동아리 대표자 1/4이상의 발의
  3. 운영 위원 1/2이상의 발의

제 58 조 (의결의 발효)
  1. 회칙 개정의 발의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확정된 개정안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14 장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개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